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사람들이 마음수련을 통해 참된 본성(本性)을 되찾아 건전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전인교육이 먼저 되어야 바른 교육이 될 것이므로, 우리 교육목표인 전인교육(全人敎育)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인교육학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43-1번지 코아시스105 214호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전인교육 연구지원
2. 청소년 문화 선도사업
3. 마음수련 교육사업
4. 각급 학교 전인교육활동과 학습자료 지원
5. 학술활동과 학회지 발간
6. 전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인쇄 출판사업
2. 학술, 연수 용역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일정한 회비를 낸 사람으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이 법인의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9인 (이사장 1인 포함)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0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4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선임 및 해임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서명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재 산 및 회 계

제2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급증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① 제2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를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입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1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계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2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영남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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